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5. 11. 11.

父는 별도로 거주하고 母와 子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04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04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04 20151111 201511 2015 11 11

요지

1세대 1주택 판단은 양도하는 거주자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주택부수토지의 1/2을 소유한 모친이 1주택을 보유한 아들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 부친이 소유한 1주택을 합산하여 모친은 2주택자에 해당함

본문

1.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거주자가 60세 이상 직계존속의 배우자만을 동거봉양하는 경우로서 세대합가에 해당하지 아니한 때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4항에 따른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1주택(건물분)을 보유한 거주자(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동일한 생활자금으로 모친(거주자가 소유한 1주택의 부수토지 1/2 보유)과 생계를 같이 하고, 부친(별도 1주택 보유)은 다른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달리하여 거주자(子)와 모친이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에 따라 1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거주자(子)가 양도하는 해당 주택(건물분)은 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는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3. 동일세대인 거주자(子)의 주택(건물분)과 그 모친의 해당 주택부수토지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2주택자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끝.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父는 별도로 거주하고 母와 子가 함께 거주하는 주택과 주택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여부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04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04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04 20151111 201511 2015 11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