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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5. 10. 19.

1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 및 상속주택 양도 할 경우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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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거주자 甲이 1주택(A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별도세대원인 母의 사망으로 B주택을 단독상속 받은 후, 일반주택(A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및 같은 영 제155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 甲이 1주택(A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별도세대원인 母의 사망으로 B주택을 단독상속 받은 후, 일반주택(A주택)을 양도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및 같은 영 제155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이며, 甲이 일반주택(A주택) 양도 후 1주택(B주택)만을 보유한 경우로서 보유기간 2년 이상인 B주택을 양도한 경우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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