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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5. 9. 9.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기타자산의 환산취득가액 계산시 취득당시 기준시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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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의제취득일 전 취득한 기타자산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로서 기타자산의 의제취득일과 그 구성요소인 토지의 의제취득일이 같은 경우 토지를 기준시가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은 ’84.12.31.토지등급가액 적용)

본문

1985.1.1.(이하 “의제취득일”이라 함) 전에 취득한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8조 제1항 제1호․제5호에 따른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6조의2 제4항에 따라 계산하는 것이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환산취득가액을 계산할 때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같은 법 제99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하는 것으로서 순자산가치는 의제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토지의 경우는 같은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른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의제취득일 전에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4조 제4항에 규정된 산식에 따라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산식 중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은 의제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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