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5. 10. 2.

본인 토지에 타인이 학교용지(공부상 전)로 사용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70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70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70 20151002 201510 2015 10 02

요지

학교용지로 지정된 공부상 농지를 증여받은 후 학교용지에서 해제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거주자가 증여받은 토지(증여일 전에「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 : 학교)으로 지정된 공부상 농지) 중 학교용지에서 해제된 후 분필한 일부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당 토지가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이하 “농지 등”이라 함) 외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농지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7에 의하는 것입니다. 또한, 같은 조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는 필지별로 구분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같은 영 제168조의 6에 따른 기간 계산시 타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된 기간 동안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 보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업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본인 토지에 타인이 학교용지(공부상 전)로 사용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70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70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70 20151002 201510 2015 10 0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