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 11.
국외사업자의 전자적용역 공급에 대한 과세 적용범위 등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979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979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979 20160111 201601 2016 01 11
요지
전자적 용역이라 함은 부가령 제96조의2제1항에서 규정하는 용역을 말하는 것이며, 국외사업자가 해당 전자적용역을 과세사업자 및 면세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법 제53조의2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제53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적용역이라 함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급받는 것으로서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에 저장되어 구동되거나, 저장되지 아니하고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전자 문서 또는 소프트웨어와 같은 저작물 등으로서 광(光 )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하여 부호․문자․음성․음향 및 영상 등의 형태로 제작 또는 가공된 것과 전자적용역을 개선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국외사업자가 전자적 용역을 「부가가치세법」제8조, 「소득세법」제16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의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과 관련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53조의2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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