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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 21.

국제구간과 국내구간의 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56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56 20160121 201601 2016 01 21

요지

국내운송구간이 국제운송구간에 연결된 하나의 항공권으로 발행되어 국내운송구간이 국제운송의 일환이라는 것이 명백히 나타나는 경우에는 당해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재정경제원 소비46015-78(1995.4.1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재정경제원 소비46015-78(1995.4.10.) 항공운송사업자가 국내지정장소에서 외국지정장소까지 또는 외국지정장소에서 국내지정장소까지 국제운송조건으로 외국항행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국내운송구간이 국제운송구간에 연결된 하나의 항공권으로 발행되어 국내운송구간이 국제운송의 일환이라는 것이 명백히 나타나는 경우에는 당해 국제항공운송사업자와 국내항공운송사업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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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구간과 국내구간의 항공운송사업자가 다른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56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56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56 20160121 201601 2016 01 2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