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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15. 7. 24.

주민자치위원회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로 받는 수강료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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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주민자치위원회가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받는 경우 당해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음

본문

현금영수증은 「조세특례제한법」제126조의3,「소득세법」제162조의3에 의거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는 것으로, 현금영수증 발급과 관련하여 귀 질의의 경우 질의회신사례 서면3팀-2192(2006.09.20.), 서면3팀-646(2006.04.03.)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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