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5. 9. 21.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 활동의 고정사업장 해당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013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013 서면2015법령해석국조0013 20150921 201509 2015 09 21
요지
고용인을 통한 용역제공 활동이 수입 창출활동과 관련되어「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용역제공 활동장소는 고정사업장에 해당함
본문
국제축구연맹(Fede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 스위스 취리히소재)의 고용인이 국내에 입국하여 수행하는 활동이 텔레비전 방송중계권 등 수입 창출활동과 관련되어 「법인세법」 제94조 제2항 제5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해당 용역 제공 활동 장소는 같은 법 제94조 및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5조 제1항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해당하는 것이나, 동 활동이 대회시설 사전점검․조 추첨 행사 참석 등 예비적이고 보조적인 성격의 활동에 그치는 경우, 해당 활동 장소는 같은 법 제94조 제4항 및 한-스위스 조세조약 제5조 제5항에 따라 고정사업장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이는 제공받은 용역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른 사실판단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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