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5. 11. 25.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서면-2015-국제세원-2184 서면-2015-국제세원-2184 서면2015국제세원2184 20151125 201511 2015 11 25

요지

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8, 2012.4.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문

베트남의 외국인계약자세가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8, 2012.4.1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ㅁ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78, 2012.4.13 베트남에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이 베트남 법인에 제품을 수출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 베트남 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된 세액이 「한․베트남 조세조약」제7조에 따라 적정하게 납부된 세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베트남 외국인계약자세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서면-2015-국제세원-2184 서면-2015-국제세원-2184 서면2015국제세원2184 20151125 201511 2015 11 2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