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12. 14.
‘축열식 히트펌프’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109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109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109 20151214 201512 2015 12 14
요지
축열식 냉난방(겸용)시설은 축열식 냉방시설에 해당하며, 축열식 히트펌프가 축열식 냉방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의 판단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축열식 냉난방(겸용)시설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8의3【에너지절약시설】제1호 나목 3)의 나)에 규정된 축열식 냉방시설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25조의2에 따른 에너지절약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의 경우 축열식 히트펌프가 축열식 냉방시설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소관부처의 판단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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