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11. 26.
고객에게 반환하는 금액 또는 대신 부담하는 인테리어 비용의 세무처리 방법
서면-2015-법인-1909 서면-2015-법인-1909 서면2015법인1909 20151126 201511 2015 11 26
요지
상가 등의 분양을 대행하는 법인이 고객확보를 위하여 동 상가 등을 할인하여 분양하고 그 할인액을 당해 법인이 건설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수입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동 할인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488(1998.11.14.) 건설업자와 분양대행계약에 의하여 상가 등의 분양을 대행하는 법인이 고객확보를 위하여 동 상가 등을 할인하여 분양하고 그 할인액을 당해 법인이 건설업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수입에서 부담하는 경우에 동 할인액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3항 규정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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