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11. 23.
적격합병 시 합병매수차손익 과세여부
서면-2015-법인-1898 서면-2015-법인-1898 서면2015법인1898 20151123 201511 2015 11 23
요지
「법인세법」제44조제2항(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에게 같은 법 제44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세과-1218(2010.12.31.) 「법인세법」제44조제2항(2009.12.31. 법률 제9898호로 개정된 것)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한 경우에는 합병법인에게 같은 법 제44조의2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이나, 합병법인이 적격합병 과세특례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44조의3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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