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11. 13.
토지·건물이 포괄승계에서 제외되는 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728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728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0728 20151113 201511 2015 11 13
요지
A사업부문과 B사업부문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B사업부문을 분할하면서, B사업부문이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로서 구분등기가 가능한 자산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포괄승계 요건을 갖춘 것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1. A사업부문과 B사업부문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B사업부문을 분할하면서, B사업부문이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로서 구분등기가 가능한 자산을 승계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포괄승계 요건을 갖춘 것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A사업부문과 B사업부문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던 기계장치가 물리적으로 분할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46조제2항제1호 나목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제4항제1호다목에 따라 포괄승계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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