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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5. 10. 8.

해외 완전자회사간의 합병시 의제배당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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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내국법인의 해외완전자회사 간에 합병하는 경우로서 현지법령 등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자본상당액이 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어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식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등 합병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내국법인의 해외완전자회사 간에 합병하는 경우로서 현지법령 등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자산과 부채를 합병법인이 장부가액으로 승계하면서 피합병법인의 자본상당액(자본금, 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이 합병법인의 이익잉여금으로 대체되어 피합병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합병법인의 주식과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등 합병대가를 지급받지 않는 경우 「법인세법」제1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의제배당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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