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5. 10. 5.
피합병법인의 비적격합병으로 발생하는 양도손익 계산 시 미지급 법인세 및 승계 세무조정사항 처리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64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64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64 20151005 201510 2015 10 05
요지
피합병법인이 비적격합병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을 계산할 때 순자산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합병등기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미지급 법인세는 순자산 장부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고,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손금불산입, 유보)은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에 가산
본문
피합병법인이 비적격합병에 따라 발생하는 양도손익을 계산할 때 「법인세법」제44조제1항제2호의 “순자산 장부가액”에서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의미하는 것으로 합병등기일 현재 재무상태표에 계상된 미지급 법인세는 순자산 장부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제2호에 따라 합병법인에 승계하는 퇴직급여충당금 관련 세무조정사항(손금불산입, 유보)은 부채의 장부가액 총액에 가산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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