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5. 10. 4.
합병법인이 손금산입 가능한 합병매수차손 해당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63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63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263 20151004 201510 2015 10 04
요지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고,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의 차액은 합병매수차손으로 손금 산입
본문
주권상장법인인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자산을 시가로 양도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로서 피합병법인에 지급한 양도가액이 합병등기일 현재의 순자산시가를 초과하고, 피합병법인의 상호·거래관계, 그밖의 영업상의 비밀 등에 대하여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순자산시가의 차액을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3제1항을 준용하여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다만,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가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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