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10. 1.

외국법인에게 지불할 대금에서 수수료를 차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735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735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735 20151001 201510 2015 10 01

요지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에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나,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같은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카드 판매대금에서 차감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수금대리인에게 송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 대상임

본문

사업자가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에 선불카드판매사업을 지원하는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사업자가 국내 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국내에서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카드 판매대금에서 차감하여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수금대리인에게 송금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아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다만,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및 해당 수금대리인이 외국법인의 국내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용역내용, 계약내용 및 수금대리인의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외국법인에게 지불할 대금에서 수수료를 차감하여 지급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735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735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735 20151001 201510 2015 10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