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주세2015. 11. 19.
주류수입업면허자의 사업범위
서면-2015-소비-2152 서면-2015-소비-2152 서면2015소비2152 20151119 201511 2015 11 19
요지
주류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면허함에 있어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법 제9조에 따라 주세 보전을 위하여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으며, 주류수출입업면허(나)의 사업범위는 외국으로부터 주류만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여야 하는 것이나 주류의 제조, 수출, 수출입중개, 소매(의제판매업 제외)는 할 수 있음
본문
주류의 제조 또는 판매업을 면허함에 있어 관할 세무서장은 주세법 제9조에 따라 주세 보전을 위하여 제조 또는 판매의 범위를 지정할 수 있으며, 주세사무처리규정 부표 제3호에서는 각 면허별 사업범위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주류수출입업면허(나)의 사업범위는 외국으로부터 주류만을 직접 수입하여 판매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와 별개로 주류의 제조, 수출, 수출입중개, 소매(의제판매업 제외)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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