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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12. 15.

농민에게 사료판매시 대금결제 방법 등 영세율 적용요건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67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67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67 20151215 201512 2015 12 15

요지

사업자가 배합사료를 농민에게 공급하고 농민 본인(종업원 및 가족 포함)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사료관리법」에 따른 사료(「부가가치세법」제2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은 제외)를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민에게 공급하면서 해당 농민의 가족 또는 종업원 명의의 신용카드로 그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 해당 사료의 공급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5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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