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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12. 15.

원료를 국외의 수탁가공업자에게 반출하는 경우 영세율이 적용되는 원료의 범위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45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45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45 20151215 201512 2015 12 15

요지

사업자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국외에서 임가공한 재화를 국외사업자에게 공급하기 위하여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원료를 대가 없이 국내에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자(A)가 국내의 다른 사업자(갑법인)와 체결한 물품공급계약에 따라 원료를 대가 없이 국내에서 국외의 수탁가공 사업자(B)에게 반출하여 가공한 재화를 국외사업자(C)에게 인도하는 경우 그 원료의 반출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제1항제4호(앞부분 괄호안의 규정)에 따라 해당 원료에 대하여“갑”법인에게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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