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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12. 15.

필름생산자로부터 받은 분담금 및 분담금 중 협회운영비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지원금의 과세대상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981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981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981 20151215 201512 2015 12 15

요지

자발적협약에 근거하여 필름생산자로부터 받은 분담금 및 분담금 중 협회운영비를 제외하고 지급하는 지원금은 각각 부가세 과세대상 용역공급에 대한 대가로서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여야 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폐PE필름 회수․재활용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필름협회(이하 “필름협회”)가 PE필름생산자와 자발적 협약 이행을 위한 업무대행협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폐PE필름 회수․재활용 용역(이하 “해당용역”)을 제공하고 PE필름생산자로부터 필름생산 출고량에 따라 지급받는 재활용분담금은 「부가가치세법」제11조 규정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또한, 폐PE필름 회수․재활용에 관하여 환경부장관과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사)한국☆☆순환자원협회가 필름협회와 자발적 협약 이행을 위한 업무지원협약을 체결하여 자기의 계산과 책임으로 별도의 재활용사업자를 통해서 해당 용역을 제공하고 필름협회로부터 지급받는 지원금은 「부가가치세법」제11조 규정의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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