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12. 15.
항만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사회기반시설을 국가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부가세 영세율 적용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546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546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546 20151215 201512 2015 12 15
요지
「항만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해당 시설을 증축하여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제7호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항만시설인 현장대기실을 같은 법 제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항만법」에 따른 사업시행자로서 해당 시설을 증축하여 같은 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방식으로 국가에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