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12. 17.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2 관련 분양받은 신축주택의 취득시기 등
서면-2015-부동산-2292 서면-2015-부동산-2292 서면2015부동산2292 20151217 201512 2015 12 17
요지
신축주택을 분양받은 후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을 말하며 다만,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을 말함)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
1. A신축주택을 분양받은 후 잔금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귀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아파트의 완성일(사용승인서 교부일을 말하며 다만, 사용승인서를 교부받기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을 말함)을 취득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2. 한편,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위 ‘1’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제104조 제3항에 따른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미등기양도자산 또는 미등기제외자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