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12. 17.
종전농지 경작기간 중 총급여액 3천700만원 이상이 있는 경우 경작기간계산
서면-2015-부동산-2259 서면-2015-부동산-2259 서면2015부동산2259 20151217 201512 2015 12 17
요지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 규정을 적용할 때 종전농지(A)에 대한 보유기간(총 18년) 중 총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총 11년)이 있는 경우 종전농지 보유기간 중 총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그 외의 기간(7년)에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7조 제3항 각 호 중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 규정을 적용할 때 종전농지(A)에 대한 보유기간(총 18년) 중 총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총 11년)이 있는 귀 질의의 경우, 종전농지 보유기간 중 총급여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하는 것입니다. 한편, 그 외의 기간(7년)의 경우에도 4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서 거주하면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 여부는 근무처, 근무형태 및 그 소유농지에서 경작한 농작물 등 관련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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