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12. 2.
금전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서면-2015-상속증여-2339 서면-2015-상속증여-2339 서면2015상속증여2339 20151202 201512 2015 12 02
요지
부모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그 이익상당액은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임
본문
부모로부터 1억원 이상의 금전을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4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출기간이 정해지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대출기간을 1년으로 보고, 대출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는 1년이 되는 날의 다음 날에 매년 새로 대출받은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적정이자율이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이 보증한 3년 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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