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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15. 11. 13.

비상장법인의 순자산가치의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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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비상장법인을 평가할 때 “순자산가치”는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상증법 제60조부터 제66조 까지의 규정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의 합계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확정된 부채를 차감한 금액을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로 나누어 계산하는 것임

본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법인을 평가할 때 1주당 순자산가치는 해당 법인의 순자산가액에서 평가기준일 현재 발행주식총수를 나누어 계산하는 것이며,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서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을 말합니다. 이 경우 해당 법인의 자산을 같은 법 제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제66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 장부가액(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하되, 장부가액보다 적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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