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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10. 30.

건축물대장과 개별주택공시할 때 적용된 건물 전체의 면적이 다를 경우 기준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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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겸용주택의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0조제2항에 따라 건물분 기준시가와 토지분 기준시가로 안분할 때 건물분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임

본문

1. 겸용주택의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0조제2항에 따라 건물분 기준시가와 토지분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건물분 기준시가는 건축물대장상 연면적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와 같이 하나의 건물이 주택과 주택외의 건물로 복합되어 있고, 해당 건물의 건축물대장상 면적의 일부가 공용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실상의 용도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 건물의 용도가 분명한 건물의 연면적을 기준으로 안분계산하여 구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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