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9. 8.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서면-2015-부동산-1239 서면-2015-부동산-1239 서면2015부동산1239 20150908 201509 2015 09 08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의 요건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소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에 그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요건에 해당하는 농어촌주택을 소유하고 그 농어촌주택 취득 전에 보유하던 다른 주택을 양도할 때에 그 농어촌주택은 해당 1세대의 소유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3호는 주택과 그에 딸린 토지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 4의 요건에 맞는 농어촌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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