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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8. 27.

부득이한 사유로 보유기간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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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상 형편에 의해 주거를 이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것임

본문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제3항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으로 다른 시ㆍ군으로 세대 전원이 주거를 이전함에 따라 양도할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사업상 형편에 의해 주거를 이전한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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