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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15. 11. 25.

무상으로 제공받는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부담한 부가가치세액이 공제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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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해외 모회사가 국내에서 판매한 설비에 대한 보증수리용역 대행계약에 따라 수리에 사용될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액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가능한 것임

본문

국내사업자가 외국에 소재한 모회사와 해당 모회사가 국내에 판매한 발전사업용 설비에 대한 보증수리용역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모회사로부터 수리에 사용될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해당 부품을 무환으로 수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고 세관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항제2호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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