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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15. 11. 17.

각 호별로 구분등기되었고 숙박시설로 허가받은 건물을 분양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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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과 관련하여 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기획재정부 예규(부가가치세제과-608, 2015.11.12.)를 참조바람.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608, (2015.11.12) 「조세특례제한법」제106조제1항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을 말하는 것으로「주택법」에 따른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면세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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