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12. 4.
도시철도건설용역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등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996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996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996 20151204 201512 2015 12 04
요지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시설물의 건설용역은 영세율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복선전철화 건설사업에 따라 공급되는 소골과선교가 도시철도의 제반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해당 소골과선교의 건설용역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영세율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도시철도공사가 소골과선교를 건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20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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