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주세2015. 1. 23.

시설관리공단이 주류 판매업 면허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서면법규과-67 서면법규과-67 서면법규과67 20150123 201501 2015 01 23

요지

시설관리공단의 계산과 책임으로 와인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주류 판맹넙 면허 발급대상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계산과 책임으로 와인을 판매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주류판매업 면허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시설관리공단에 포괄적으로 위임하여 시설관리공단의 계산과 책임으로 와인을 판매하는 경우 해당 공단은 주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류 판매업 면허 발급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나,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공단에 위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계산과 책임으로 와인을 판매하게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주류 판매업 면허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