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5. 11. 27.
일본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된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적용대상자 판단
서면-2015-법령해석국조-1569 서면-2015-법령해석국조-1569 서면2015법령해석국조1569 20151127 201511 2015 11 27
요지
내국법인인 연예기획사가 국내 거주자 연예인의 일본공연을 주관·기획하면서 일본 소재 공연 주관법인과 공연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동 공연과 관련한 모든 법적 계약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계약 당사자로서 일본 공연 주관법인으로부터 공연대가 일체를 지급받는 경우 연예기획사가「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인 연예기획사가 국내 거주자 연예인의 일본공연을 주관․기획하면서 일본 소재 공연 주관법인과 공연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동 공연과 관련한 모든 법적 계약의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 계약 당사자로서 일본 공연 주관법인으로부터 공연대가 일체(연예인의 출연료, 관련 사용료, 흥행권료, 영상방영권, 기타항공요금 등)를 지급받는 경우 연예기획사가「법인세법」제57조에 따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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