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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6. 1. 6.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하는 공동구 관리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어 그 점용자 등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47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47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347 20160106 201601 2016 01 06

요지

관련법에 따라 공과금으로 납부하는 경우 해당 부담금에 대하여는 공동매입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공동구 관리자인 지방자치단체가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에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4조의3 및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조례에 따라 점용료 및 사용료 등을 징수하는 경우로서 해당 점용료 및 사용료가 지방자치단체의 공과금에 해당하는 때에는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에게「부가가치세법」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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