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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15. 11. 12.

실내디자인 개발 관련 디자이너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해당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474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474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474 20151112 201511 2015 11 12

요지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디자인 부서에 소속되어 고유디자인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및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를 포함하는 것이며, 실내디자인 개발을 위해 지출한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등이 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8조제1항과 관련한 별표6의 제1호 사목란의 “고유디자인의 개발을 위한 비용’에는 디자인 부서에 소속되어 고유디자인 개발에 직접적으로 참여한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 및 디자인 위탁개발용역비를 포함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를 판단함에 있어 실내건축공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디자인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부서에서 실내디자인 개발을 위해 지출한 자체고용 디자이너에 대한 인건비가 같은 법 제9조제5항의 과학적 또는 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연구개발 활동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확고한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하여 객관적‧보편적으로 체계화한 지식 또는 과학을 실지로 적용하는 수법”에 의해 그 기술 등을 진전시키는 것으로서 기존디자인 모방 여부, 독창성, 범용화된 디자인인지 여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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