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12. 28.
고용디딤돌 프로그램 관련 비용의 손금 해당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25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25 서면2015법령해석법인2225 20151228 201512 2015 12 28
요지
내국법인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시행함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이 정부의 고용확대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그 지급규모가 해당 법인의 광고선전비·매출액 규모 등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비용은 손금에 해당
본문
내국법인이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업체, 지역기업 등과 함께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직업훈련·인턴십 등을 실시하고 취업으로 연계하는 “고용디딤돌 프로그램”을 시행함에 따라 교육생 또는 인턴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 급여 또는 취업지원금이 정부의 고용확대 정책에 적극 참여하는 기업이미지를 홍보하기 위하여 지급된 것으로서 그 지급규모가 해당 법인의 광고선전비·매출액 규모 등에 비추어 적정하다고 인정된다면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에 따른 손비로 인정되는 광고선전 목적의 지출에 해당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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