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12. 1.
채권을 취득한 내국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장부에 계상한 할인·할증 상각액의 손익귀속시기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781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781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781 20151201 201512 2015 12 01
요지
은행이 국내외에서 발행·유통되는 채권(보유기간 중 이자 지급조건 또는 미지급조건 채권 포함)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할인액 또는 할증액의 유효이자율법에 의한 할인·할증 상각액에 대한 이자수익 가산액 또는 차감액은 채권의 매각 또는 만기시점에 익금 또는 손금산입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3, 2005.9.6.)를 참조하시기 바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3, 2005.9.6. ●●은행이 자산운용을 위하여 국내외에서 발행·유통되는 채권(보유기간 중 이자 지급조건 또는 미지급조건 채권 포함)을 취득하여 보유하는 경우 당해 채권은「법인세법 시행령」제75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귀 은행이 동 채권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할인액 또는 할증액을「기업회계기준서」제8호(유가증권)의 규정에 의한 유효이자율법에 의하여 상각함에 따라 결산시 발생하는 당해 할인·할증 상각액에 대한 이자수익 가산액 또는 차감액은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채권의 매각 또는 만기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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