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11. 30.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되는 경우 내용연수 적용방법
서면-2015-법인-0862 서면-2015-법인-0862 서면2015법인0862 20151130 201511 2015 11 30
요지
내국법인이 2014.1.1.이후 취득한 업종별 감가상각자산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령해석과-101, 2015.1.30. 내국법인이 2014.1.1.이후 취득한 업종별 감가상각자산에 대해「법인세법 시행규칙」(2013.2.23. 기획재정부령 제325호로 개정된 것) [별표6]의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선택한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2014.1.1. 이후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내용연수신고서를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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