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11. 13.
분할로 지주회사를 설립하면서 자기주식을 승계하는 경우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 해당 여부 등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63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63 서면2015법령해석법인1463 20151113 201511 2015 11 13
요지
분할법인이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인적분할을 하면서 자기주식을 승계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일부 주식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 분할로 봄
본문
분할법인이「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인적분할을 하면서 자기주식을 승계하여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의 지배주주가 되는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3항제2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의 분할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경우 분할하는 사업부문이 지배주주 등으로서 보유하는 주식 중 일부 주식과 그와 관련된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2제3항제2호의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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