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5. 10. 7.
신주인수포기 주주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여부
서면-2015-법인-1657 서면-2015-법인-1657 서면2015법인1657 20151007 201510 2015 10 07
요지
법인이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보다 낮은 다른 법인의 기존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함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주식의 시가가 발행가액보다 낮은 다른 법인의 기존주주가 포기한 실권주를 인수함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기존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법인세법」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유상증자의 과정과 당해 주식의 객관적 교환가치 또는 거래실태 등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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