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15. 8. 19.
국외발행 원화연계 외화표시 채권의 이자에 대한 법인세 면제 여부
서면-2015-국제세원-1263 서면-2015-국제세원-1263 서면2015국제세원1263 20150819 201508 2015 08 19
요지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동 채권을 인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환위험 회피약정에 따라 원화이자금액에 상당하는 달러금액으로 이자소득은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1) 2011년 조특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개정 이후에도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원화연계 외화표시 채권의 이자에 대해서는 법인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2)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원화연계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고, 동 채권을 인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에게 환위험 회피약정에 따라 원화이자금액에 상당하는 달러금액으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동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조특법 제2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면제되는 것입니다. (3) 환위험 회피약정에 따라 채권발행법인이 본래 채권이자 외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원이 채권이자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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