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15. 10. 1.
준공공임대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포함되는지 여부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222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222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222 20151001 201510 2015 10 01
요지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에 따른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시 장기임대주택 범위에 준공공 임대주택도 포함됨
본문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주택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같은 영 제155조 제19항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임대주택법」제2조 제3호에 따른 매입임대주택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준공공임대주택으로 등록된 매입임대주택을 포함하는 것이며,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에 같은 법 제6조의2에 따른 준공공임대주택의 등록을 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