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16. 1. 6.
새로운 연봉제를 도입하면서 임원 퇴직금 정산시 ‘현실적인 퇴직’ 해당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679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679 서면2015법령해석법인0679 20160106 201601 2016 01 06
요지
이미 연봉제를 적용하고 있는 법인이 새로운 연봉계약을 체결하면서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임원의 급여에 대해 연봉제를 적용하면서 퇴직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향후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연봉계약을 체결하고 그때까지의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4조제2항제4호(2015.2.3. 대통령령 제260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2016년 1월 1일 이후 퇴직급여를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부터 적용 제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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