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5. 11. 12.
자회사 해산에 따라 발생하는 주식처분손실의 세무처리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58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58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58 20151112 201511 2015 11 12
요지
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한 자산은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내국법인이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해산한 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손금산입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해산한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분배로 취득한 자산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제2항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해당 내국법인이 분배받은 잔여재산의 가액이 해산한 법인 주식의 장부가액에 미달하는 경우 그 미달하는 금액은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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