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5. 12. 14.
횡령금에 대한 대손처리 가능 여부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73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73 사전2015법령해석법인0373 20151214 201512 2015 12 14
요지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이하 “횡령인”이라 함)을 형사고소하고 횡령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그 횡령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형사 및 민사상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미회수한 횡령금을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이 공금을 횡령한 사용인(이하 “횡령인”이라 함)을 형사고소하고 횡령인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는 등 그 횡령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형사 및 민사상 법적인 제반조치를 취하였음에도 법원의 강제집행결과 “유체동산압류집행불능조서”가 작성되는 등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미회수한 횡령금을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3항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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