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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법인세2015. 12. 10.

분할합병에 따라 승계받는 순자산 시가의 산정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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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분할법인의 양도손익 등을 계산할 때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합병대가로 지급하는 자기주식의 시가는 분할합병 후의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 가액으로,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는 자기주식의 시가는 분할합병등기일 현재의 같은 조에 따른 가액으로 함

본문

위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비적격분할합병으로 인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는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의 시가는 분할합병등기일 현재 개별 자산·부채별로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라 평가한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금액을 말하는 것임 이 경우 분할법인의 양도손익,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분할매수차손·익 및 분할법인 주주의 의제배당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합병대가로 지급하는 자기주식의 시가는 분할합병 후의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에 따른 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는 자기주식의 시가는 분할법인의 분할합병등기일 현재의 같은 조에 따른 가액으로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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