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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15. 12. 23.

채무자의 폐업, 강제집행, 재산명시기일조서 작성이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가능여부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05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05 서면2015법령해석부가2205 20151223 201512 2015 12 23

요지

채권자가 재산관계명시신청에 의해 채무자의 재산목록을 제출받았으나 무재산으로 사실상 강제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대손세액공제가능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하고 해당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사실상 사업을 폐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재산관계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받았으나 무재산으로 사실상 강제집행이 불가능하여 해당 매출채권이 대손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45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및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제1항제8호에 따라 대손세액 공제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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