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5. 12. 16.
고가주택 해당 여부에 따른 조특법 제99조의3 적용여부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70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70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70 20151216 201512 2015 12 16
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6.30. 이전에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고급주택 기준은 같은 법 부칙(2002. 12. 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본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3.6.30. 이전에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를 받은 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고급주택 기준은 같은 법 부칙(2002. 12. 11. 법률 제6762호) 제29조에 따라 판단하는 것입니다. 위 사전답변 신청의 해당주택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당시의 고급주택 기준 중 면적기준(2002.10.1부터 2002.12.31까지의 기간은 전용면적 149㎡ 이상)과 가액기준(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6억원 초과)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해당하여 동 규정의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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