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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15. 11. 30.

법원의 조정결정에서 재산분할하라는 시기에 앞서 재산분할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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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민법」에 따른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 재산분할하라는 시기에 앞서 갑과 을이 협의하여 2년 이내에 각각의 분할대상 부동산의 1/2지분에 대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민법」제839조의2에 따른 법원의 재산분할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에서「갑과 을은 분할대상 부동산을 해당 결정이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에 서로 합의하여 처분한 후 그 매매대금에서 갑과 을의 채무 및 그 매매로 발생하는 제세공과금과 매매비용을 공제한 후 잔여 금액을 반분(1/2)하되 2년 이내에 처분되지 아니한 경우 각각의 분할대상 부동산의 1/2지분에 대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도록 하였으나, 갑과 을이 협의하여 2년 이내에 각각의 분할대상 부동산의 1/2지분에 대해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제88조제1항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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